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지출 주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지출 주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