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8세 자녀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