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직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직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지출 주체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효율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본인 공제 시 | 배우자 공제 시 |
|---|---|---|
| 공제 요건 | 배우자의 소득·나이 제한 없음 | 본인의 소득·나이 제한 없음 |
| 지출 주체 | 본인이 배우자 의료비 직접 지출 | 배우자가 본인 의료비 직접 지출 |
| 유리한 경우 | 본인의 총급여가 더 낮은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가 더 낮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