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다면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다면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 지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10월 지출 의료비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