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일한 기간의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라면 배우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중 배우자 수술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가능
취업 전 배우자 진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직 중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결제 수단: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인지 확인
  2. 재직 기간: 지출일이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인지 점검
  3. 휴직 기간: 휴직 중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재직 기간 외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