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라면 배우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라면 배우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 배우자 수술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 | 가능 |
| 취업 전 배우자 진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직 중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 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