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 배우자 의료비를 결제 | 가능 |
|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 카드로 본인 의료비를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제한하지 않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