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자녀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자녀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만 18세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만 21세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