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차등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연 25만 원에서 55만 원 이상을 공제하며, 배우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자녀는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차등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연 25만 원에서 55만 원 이상을 공제하며, 배우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을 공제하며, 3명 이상부터는 연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 자녀세액공제 | 1명 | 연 25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2명 | 연 55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3명 이상 | 연 55만 원 및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 | 첫째 | 연 30만 원 |
| 출산·입양 | 둘째 | 연 50만 원 |
| 출산·입양 | 셋째 이상 | 연 70만 원 |
| 배우자 공제 | 기본공제 | 연 150만 원 소득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