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업료와 입학금 등이 주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업료와 입학금 등이 주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
| 나이 요건 | 제한 없음 |
| 공제 대상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
| 공제 한도 | 배우자 1명당 연 900만원 |
| 공제율 | 교육비 지출액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