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다니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