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