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지출액을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봉 4,000만 원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연봉 4,000만 원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했음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