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카드로 배우자 B씨 병원비 결제 | 가능 |
| 배우자 B씨가 본인 카드로 본인 병원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