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 명의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 B씨가 본인 명의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증명 서류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출 증명서: 대출 명의자가 본인인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의 소득 여부 및 직접 상환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 명의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명의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