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