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배우자 수술비를 직접 결제가능
소득 있는 배우자가 직접 결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달리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총액 확인: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2. 결제 주체 확인: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의 결제 수단으로 직접 지불했는지 점검
  3. 공제 한도 확인: 일반 의료비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했는지 분류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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