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 수술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소득 있는 배우자가 직접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와 달리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