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기부금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정치자금기부금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종교단체기부금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과 달리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정치자금은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