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종교단체 기부금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종교단체 기부금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