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인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유지되나, 해당 주택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주소지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점검
  • 총급여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