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인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인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유지되나, 해당 주택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