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인 배우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유지되나, 해당 주택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주소지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점검
- 총급여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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