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한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계약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및 전입신고 완료 |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및 거주 요건 충족 |
|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 발생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 |
|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 불가 | 전입신고 요건 미충족 |
- 배우자 소득 확인: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주소지 일치 확인: 정부24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서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같은지 대조
- 무주택 요건 확인: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상태 점검
정리하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주소지가 같다면 배우자 명의의 계약도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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