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료를 본인 카드로 결제하면 누가 세액공제를 받나요?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처럼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보험료 결제본인 세액공제 가능
본인이 맞벌이 중인 배우자의 보험료 결제모두 세액공제 불가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처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신청
  • 중복 공제 배제: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카드 사용금액과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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