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해당 배우자를 위한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