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