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주체인 배우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주체인 배우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본인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본인 공제 가능 |
|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본인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유자인 배우자가 지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결제 주체인 배우자가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