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드시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의료비 항목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드시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의료비 항목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내역 | 가능 |
|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 불가 |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 항목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