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이 직접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이 직접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자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대표자가 본인 급여에서 직접 IRP 계좌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법인이 대표자의 퇴직금 재원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세금 납부를 뒤로 미룬)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