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모두 기부한 경우 공제가능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각 단계에서 앞 순위 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기부금별 공제 한도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특례기부금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100%를 한도로 적용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한도 내 특례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적용
  3. 일반기부금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한도 내 특례기부금 - 한도 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기준으로 산출
  4.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른 비율: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30%를 적용하며, 있으면 10%에 「해당 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합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부금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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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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