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이 반드시 합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이 반드시 합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을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산세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