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병원에서 결제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중 법령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병원 측의 행정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제증명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지출 목적이 치료인지 행정적 증명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비 및 입원비가능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보험금 청구 또는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용불가행정적 목적의 제증명수수료 성격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확인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 중 '제증명수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점검: 병원에서 발급받은 내역서상 해당 금액이 '진찰료'가 아닌 '제증명료'로 분류되어 있는지 점검
  3.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금액에서 차감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은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행정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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