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치료나 질병 예방 목적의 비용만 대상이며 미용·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치료나 질병 예방 목적의 비용만 대상이며 미용·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진찰비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외모 개선을 위해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건강증진을 위해 비타민 등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중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와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임차 비용 등을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출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