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영 산후조리원 비용은 「모자보건법」상 등록된 시설이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직영 산후조리원 비용은 「모자보건법」상 등록된 시설이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자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병원 직영 산후조리원 이용 | 가능 |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