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료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으로 납부한 금액이나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료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으로 납부한 금액이나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정부 지원 보육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