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보육료 공제 누락 후 5월 확정신고 시 | 가능 |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해당 항목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