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육료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다음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