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보육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보육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보육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수나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이 경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