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계좌가 다르더라도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내역을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보험사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계좌가 다르더라도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내역을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보험사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좌의 개수나 일치 여부는 법령상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별 납입액을 집계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