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실비보험료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실비보험료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실비보험은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개인적 실비보험료는 이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