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거나,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일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거나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이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자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 보험 유형 점검: 보험계약의 만기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저축성 보험 해당 여부 확인
- 계약 관계 대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관계를 대조하여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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