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