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19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딸이 25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딸이 25세인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상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요건 확인: 딸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중복 공제 방지: 딸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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