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과 장애인전용 보험 각각 연간 1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관련 손해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나,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액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총액 확인
-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100만 원 한도)에 12% 적용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100만 원 한도)에 15% 적용
- 각 산출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공제액 결정
장애인전용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장애인전용 표시 확인: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15% 세액공제율 적용
- 보증 대상 금액 확인: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포함 시 보증 대상 금액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합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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