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를 500만 원 납부하더라도 연간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최대 12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를 500만 원 납부하더라도 연간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최대 12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보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