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전액 부담했다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납부 사실을 증빙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계약자를 피보험자 본인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전액 부담했다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납부 사실을 증빙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계약자를 피보험자 본인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합니다. 피보험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