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납부액과 공제대상금액이 다른 이유는 연간 100만 원의 법정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의 자격 요건 미달이나 저축성 보험료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 중 일부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납부액과 공제대상금액이 다른 이유는 연간 100만 원의 법정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의 자격 요건 미달이나 저축성 보험료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 중 일부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대상금액은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여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대상금액 = Min(요건 충족 보험료 합계액,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