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각각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일반 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 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공제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확인
- 보험 유형별로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대상 금액을 결정
- 일반 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 금액에 12%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 금액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 산식: (연간 납입액(최대 100만 원)) × 세액공제율(12% 또는 15%)
세액공제 대상 보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저축성 보험 여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인지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
- 피보험자 요건: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요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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