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각각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일반 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 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각각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일반 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 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산식: (연간 납입액(최대 100만 원)) × 세액공제율(12% 또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