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A씨가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