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납입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를 피보험자로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성격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