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는 의료비와 달리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를 각각 지출했을 때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3% 이하인 보장성 보험료 지출 | 가능 |
| 총급여액의 3% 이하인 의료비 지출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이 되지만, 보장성 보험료는 총급여액과 연동된 하한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
- 보장성 보험 요건 점검: 보험 계약의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여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할 경우 15%의 우대 공제율 적용 가능성 검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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