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보험료는 합계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 결제액은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