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치과 치료 후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비용 지출 | 가능 |
| 미용 목적의 치열교정비 지출 | 불가 |
| 저작기능장애 치료를 위한 교정비 지출(진단서 첨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과 틀니 비용은 치료비로 인정되며, 질병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치열교정비처럼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처치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저작기능장애 치료 목적임이 확인되어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