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을 진단서로 증명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와 질병 예방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치과 치료 항목에 따른 공제 여부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판단 기준 및 요건 |
|---|---|---|
| 보철·틀니 | 가능 |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 비용 |
| 스케일링 | 가능 | 질병 예방 목적의 비용 인정 |
| 치열교정비 | 조건부 가능 |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 |
의료비 세액공제 확인 방법
- 진단서 확보: 치열교정비 공제를 위한 저작기능장애 증명 목적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제외 여부 확인
- 지출 합계액 계산: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 판단
따라서 치과 치료비는 항목별 공제 요건과 본인의 총급여 대비 지출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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